한국슬라브어학회

Korean Association of Slavic Languages




학국슬라브어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 1장 총 칙


제1조(의의)

이 규정은 한국슬라브어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의 연구에 관한 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원과 학회의 사업 및 사업 관련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 2장 연구자의 윤리


제3조(저자의 의무)

1)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지만,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2)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3)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 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4)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6)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가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 혹은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편집자의 의무)

1) 편집위원(회)은 학술지의 편집, 발간 및 논문 심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2) 편집위원(회)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

3)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명백한 오류, 왜곡된 결과가 출판되었을 때는 즉시 수정하고 저자 및 저자의 소속 기관에 이를 알린다.

5) 논문에서 윤리규정에 어긋난 행위가 발견되었다면 논문 게재를 취소한다.


제5조(심사자의 의무)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지 않는다.

2) 심사 과정과 대상 논문에 대한 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논문 제출자의 정보 소유권을 존중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과정의 진실성이 의심될 때는 심사를 거부한다.

4) 요청받은 심사물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 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결과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때는 편집위원(회)에 알린다.



제 3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6조(윤리규정 서약)

본 학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윤리규정을 숙지한 후 이를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이 발효되는 시점에 윤리규정 준수를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에게 윤리규정을 환기시켜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회원인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9조(윤리위원회의 임무)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한다.


제10조(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11조(조사 대상자의 소명 기회 및 비밀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회의 위원들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논문 게재 취소, 경고, 회원자격 정지 혹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부칙


제1조

윤리규정의 수정은 본 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를 따르며, 본 윤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2조

본 윤리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