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슬라브어학회
Korean Association of Slavic Languages한국슬라브어학회
Korean Association of Slavic Languages
한국슬라브어학회 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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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슬라브어학회라 일컫는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슬라브어에 대한 학술적 연구 및 세계의 관련 학계와 지속적인 학술 교류를 통하여 국내 슬라브어학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술지의 발간 및 슬라브어 연구 관련 도서의 출판
2. 학술 연구 발표 및 강좌 개설
3. 슬라브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교환
4. 국내외 학계와 학술 교류 및 유대 강화
제 2장 회 원
제4조(종류와 자격)
이 학회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자로 하며, 회원의 종류와 자격 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을 둔다.
2. 정회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학회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3. 준회원은 대학 재학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학회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4. 명예회원은 슬라브어 또는 여타 언어학 분야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5. 특별회원은 이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이 학회를 재정적으로 돕는 개인이나 기관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6.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학술활동에 관심이 있는 기관으로 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연회비를 내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출판물을 받으며 학회지에 논문을 실을 수 있고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준회원은 연회비를 내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출판물을 받으며 정회원과 공동연구를 한 경우 학회지에 그 연구 결과물을 실을 수 있다.
3. 명예회원은 학회의 자문에 응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특별회원은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며,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단체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본 회의에서 발행되는 각종 출판물을 받는다.
제6조(탈퇴)
이 학회의 회원은 자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7조(제명)
1.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2.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서 2년 동안 회비를 미납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사람이 미납회비를 납부하면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및 위원회
제8조(임원)
본 회의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총무이사 1인
4. 연구이사 1인
5. 편집이사 1인
6. 재무이사 1인
7. 섭외이사 1인
8. 감사 1인
9. 10명 이내의 이사
제9조(선임방법)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는 부회장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0조(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직무)
1.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일체의 자료나 장부를 수집, 기록, 보관한다
4. 연구 이사는 학회의 연구회 및 학술대회의 업무를 분담한다.
5. 편집이사는 학회지 발간, 연구 도서의 출판, 슬라브어 자료 수집 및 보급을 맡는다.
6. 재무이사는 학회의 재정 및 회계 관리를 맡는다.
7. 섭외 이사는 학회의 대외 관계 업무를 맡는다.
8. 감사는 학회의 운영 상황과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제 4장 회 의
제12조(종류)
이 학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그리고 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3조(총회)
1.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회장직무 대행자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총회 소집때에는 회장이 이를 5일 이내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관의 개정
② 회장 및 감사 선출
③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 사업계획 승인
⑤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정관의 개정은 출석회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되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단,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반드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다음의 각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관 개정 발의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연구 및 출판에 관한 사항
④ 각종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⑤ 회원의 입회 및 상벌에 관한 사항
⑥ 총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
⑦ 기타 학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이사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권한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상임이사회)
1. 회장은 학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학회 운영 전반에 관한 문제를 의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상임이사회의 결정은 사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상임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편집위원회 및 논문심사위원회)
1. 본 회의 학회지 편집과 제출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편집위원회와 논문심사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와 편집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는 임기 2년의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3. 논문심사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5-7인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다. 단, 논문 심사위원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전공분야에 따라 매번 상임이사회에서 위촉한다. 또한 외국 논문 심사를 위하여 2명의 저명한 외국인 심사위원을 별도로 위촉한다.
4. 편집위원회와 학회지 편집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연구회의 설치)
이 학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분야별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 5장 재 정
제18조(재정)
1. 이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및 그 밖의 사업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회원의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결산을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제 6장 회칙 개정
제20조(회칙개정)
본 정관은 회장, 이사회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에 의한 발의에 의하여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1994년 7월20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학술 단체의 관례에 따른다.
제3조 : 각 이사는 필요에 따라 간사를 둘 수 있다.
한국슬라브어학회 연구윤리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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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의의)
이 규정은 한국슬라브어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의 연구에 관한 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원과 학회의 사업 및 사업 관련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2장 연구자의 윤리
제3조(저자의 의무)
1)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지만,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2)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3)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 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되거나 제1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4)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6)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가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 혹은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편집자의 의무)
1) 편집위원(회)은 학술지의 편집, 발간 및 논문 심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2) 편집위원(회)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
3)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명백한 오류, 왜곡된 결과가 출판되었을 때는 즉시 수정하고 저자 및 저자의 소속 기관에 이를 알린다.
5) 논문에서 윤리규정에 어긋난 행위가 발견되었다면 논문 게재를 취소한다.
제5조(심사자의 의무)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지 않는다.
2) 심사 과정과 대상 논문에 대한 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논문 제출자의 정보 소유권을 존중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과정의 진실성이 의심될 때는 심사를 거부한다.
4) 요청받은 심사물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 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결과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때는 편집위원(회)에 알린다.
제3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6조(윤리규정 서약)
본 학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윤리규정을 숙지한 후 이를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이 발효되는 시점에 윤리규정 준수를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에게 윤리규정을 환기시켜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회원인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9조(윤리위원회의 임무)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한다.
제10조(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11조(조사 대상자의 소명 기회 및 비밀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회의 위원들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논문 게재 취소, 경고, 회원자격 정지 혹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부칙
제1조
윤리규정의 수정은 본 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를 따르며, 본 윤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2조
본 윤리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