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슬라브어학회

Korean Association of Slavic Languages





『슬라브어 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 1장 총 칙


제1조

본 편집위원회는 한국슬라브어학회 편집위원회라 한다.


제2조

본 편집위원회는 한국슬라브어학회 회칙 제12조 1항에 따라 학회 내에 둔다.


제 2장 구성 및 운영


제3조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 회칙 제12조 2항에 근거하여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 편집위원을 둔다.

② 편집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겸임하지 않는다.

③ 편집위원은 세부학문 분야와 지역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정된다.


제4조 자격 (선정기준과 절차)

① 편집위원은 해당 학문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전국 규모의 학회에서 학술활동이 활발한 학자로서 슬라브어 영역의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전문가로 한다.

② 편집위원은 원칙적으로 대학의 전임 교원이어야 한다. 단, 박사학위만 소지한 자는 각 학문 분야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편집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될 수 있다.

③ 본 학회의 학술지가 슬라브어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게재될 논문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슬라브어권의 저명한 외국 학자들을 언어, 분야, 지역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편집위원으로 위촉한다.


제5조 임기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임무

① 편집위원은 학회지의 편집, 발간 및 논문 심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학회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할 위원 3인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제7조 회의

① 편집위원 회의는 학회지 발간에 맞추어 연 2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편집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발행

학술지『슬라브어 연구』는 연 2회, 4월 30일, 10월 31일에 발간한다.



제 3장 논문심사 규정


제9조 논문 접수

1. 논문 접수는 연중 수시로 하되, 2장 8조의 발행일을 고려하여, 각호의 접수 마감일은 2월 28일, 8월 31일로 한다.

2. 타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이거나 이미 게재된 논문, 본인 및 타인의 연구물을 표절한 논문은 받지 않는다.

3. 본 학회의 논문 투고요령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수정을 요구하거나 반송할 수 있다.


제10조 심사의원의 선정기준

1.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분야의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그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서 투고자의 정보를 삭제하고 심사의뢰서와 함께 심사를 의뢰한다.

3. 본 학회의 임원(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심사위원에서 제외하며,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학회의 임원이 아닌 심사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며, 비회원의 심사위원 위촉을 권장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 거부, 심사 지연 등으로 인해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심사위원의 자격

1.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대학의 전임 교원이어야 한다. 단, 박사학위만 소지한 자는 각 학문 분야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편집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될 수 있다.

2.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된 자는 심사위원에서 가능한 한 배제한다.


제12조 심사기준 및 절차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투고된 논문을 본 학회의 논문 투고 요령에 따라 검토한 후 심사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2. 심사 대상에서 탈락한 논문은 반드시 그 사유를 밝혀 위원장 명의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반려한다.

3. 심사 대상으로 확정된 논문은 본 학회의 논문 심사 규정 제10조 1항(심사 의뢰)에 따라 3명의 전문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그 심사를 의뢰한다.

4. 선정된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각 등급의 판정은 아래와 같은 구 체적인 기준을 참고하여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하여야 하며, 심사의견은 투고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심사기준]

 등급 판정

판정 기준

 게재 가

논문의 내용과 형식을 갖춘 학술 논문으로서 독창성이 뛰어나고 그 구성과 서술 방법이 논리적이며 연구 방법이 분명한 경우로 한다.

 수정 후 게재

학술 논문으로서 독창성, 논문의 구성과 논지의 서술 방법, 연구 방법 등 논문의 내용에는 근본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용어의 사용, 참고 문헌, 도표, 오타 등과 관련하여 부분적인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로 한다.

 수정 후 재심

학술논문으로서 제목과 논문의 연구 방법이 타당하고 독창성은 인정되나, 논문의 구성과 논지의 서술 방법 등에서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로 한다.

 게재 불가

독창성이 결여되고, 논문의 구성과 전개의 논리성, 연구 방법 등에서 학술 논문의 기준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로 한다.


제13조 심사결과

1. 논문은 심사결과에 따라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하고, 심사위원은 각 판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심사의견서에 기술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한 논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의견서에 수정이나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3. 심사 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게재 가”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 없이 채택한다. 단, 학회지 투고 요령에 따른 표, 그림은 인쇄 상태를 고려하여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의 수정 후, 편집 위원회의 수정 여부 확인을 거쳐 채택한다. 단, 이 경우 투고자는 수정 요구에 대해서 이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견서의 내용이 편집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다.

3)“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투고자가 수정, 보완한 후 투고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뒤, 제4 심사자의 심사 결과 또는 편집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단, 3심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판단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재량에 맡긴다.

4.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판정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5. 이 외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심사위원의 평가 의견은 투고자, 심사자 및 편집위원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4조 의의신청

1. 투고자는 투고논문이 게재불가로 판정된 경우 이의신청을 편집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단, 심사위원 전원이 게재불가 판정을 한 경우는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는다.).

2. 이의신청시 투고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논문심사결과에 대한 구체적 의견서를 첨부하여 전자우편 혹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신청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고 재심을 진행하며, 그 결과도 게재불가로 판정되면 최종결과로 판정한다.

4.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투고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15조 편집회의

게재여부에 대한 최종판정은 3인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에서 결 정한다.



제16조 게재료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 경우, 투고자는 전임 20만원, 비전임 10만원(전업강사 제외)의 게재료를 납부한다. 전업강사에게는 논문게재료를 면제한다. 연구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전임은 30만원, 비전임(전업강사 포함)은 20만원으로 한다. 


제17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4장 부칙


1. 본 내규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내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내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내규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